출처 :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forum&wr_id=102381#c_102389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 참혹성을 축소하거나, 혹은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독일 형법 130조 3항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에 해당)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사건을 특정하여 만들어진 이 법은 국민선동에 관한 형법 130조의 하위 조항으로 1994년 10월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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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조 3항에 근거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왜곡에 대한 처벌은 „이러한 왜곡이 한 국가의 특정집단(소수집단)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효과에 의해 공공의 평화를 위협한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 때 공공의 안전이라는 자유주의 국가의 목표와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의 선동을 연결시킨 것은 나치를 경험한 독일이 무엇을 국가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연결은 외형적으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이석기의 발언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내용, 그리고 구조상으로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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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은 “공공의 평화”라는 형법 130조의 전통적 목적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계급투쟁 선동”죄가 특수한 소수 집단인 “노동자 계급”, 혹은 “공산주의자”가 공공 전체를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면, 새로운 “국민선동죄”는 대중에 대한 선동을 통해 독일에 살고 있는 소수집단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독일 전체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정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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쾰른의 미디어법 전문가 Christian Solmecke 는 이 법은 나치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고, 타자에 대한 적대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모두를 선동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목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이 법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베를린의 형법변호사Benjamin Grunst도 이 법이 독일인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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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혹은 독일의 과거 „노동자 선동“법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발언에 대한 제약은 전체로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언론에 대한 제약이 국가의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즉 특정한 집단을 대중적 분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과 함께 탄생한 법안이 그것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며, 이것이 훗날 권위주의적 정부, 혹은 파시즘적 정부를 통해 전용될 위험성을 내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한 정부는 이미 다른 역사적 전례로부터 자신들의 수단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나쁜 정부에 대한 무수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법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위해서는 한 국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국가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는 의식, 즉 자유롭게 살아가는 혹은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삶과 민족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형법 130조는 그런 점에서 국가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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